서울시 성동구는 2023년부터 만 39세 이하 구민에게 탈모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탈모로 고민하고 있는 성동구 청년을 대상으로 연 20만 원, 선착순(800명) 지원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모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비급여 대상이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비와 약제비 등을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업무상이나 일상생활에서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도 크고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환인데요, 유전이 아닌 사회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가 많아지면서 지자체에서도 "사회적 질병"으로 인식하면서 지원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성동구 주민 중 해당되시는 청년분들은 이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치료비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청년 탈모 치료지원 모집인원
☞ 모집인원 : 선착순 800명
성동구 청년 탈모 치료지원 접수기간
☞ 2023년 5월 1일 09시~ 2023년 5월 31일 23시까지
성동구 청년 탈모 치료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성동구 구민(1984년생 이하)
☞ 접수일(2023년 3월 2일) 기준, 성동구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청년
성동구 청년 탈모 치료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경구용 약제비 지원, 1인당 연간 20만 원 한도(본인 구매금액의 50%씩 지원)
성동구 청년 탈모 치료지원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동일 세대 가족구성원(법정대리인) 대리신청가능
성동구 청년 탈모 치료지원 신청방법
☞ 성동구청 홈페이지(https://www.sd.go.kr/main/index.do) 회원가입 후 신청 (온라인 접수)
☞ 신청경로 : 성동참여 ⇒ 신청기간은 : 2023년 3월 2일(목)~11월 30일 (현재는 5월 신규신청 기간입니다.)
성동구 청년 탈모 치료지원 제출서류
1️⃣ 진단서 (혹은 소견서, 병명코드가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함)-병원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기
2️⃣ 처방전 - 진료 완료 후 병원비를 결제할 때 받는 처방전 약국 제출용 외 본인 보관용 요청
3️⃣ 약제비 계산서(약국에서 발급)-약국에서 받는 실제 약봉투, 보관 후 사진 찍어서 제출
4️⃣ 약 구매한 영수증 - 약 구매 후 받는 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5️⃣ 통장 사본 - 계좌번호와 본인 서명이 있는 실제 통장의 첫 면을 복사 또는 사진, 주거래 은행 앱에서 다운가능
** 지원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진료내역분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성동구 청년 탈모 치료지원 지급시기
☞ 지급시기 : 매월 15일
☎️ 문의 : 서울시 성동구청 아동청년과 02-2286-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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