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이란?
돈을 빌리려고 할 때 돈을 빌리는 사람(차주)과 빌려주는 사람(대주) 사이에 작성하는 계약서를 말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가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갚지 않거나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가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게 됩니다. 금전계약의 경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계약이 성립하지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다음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돈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계약 당사자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대방의 인정사항을 신분증과 대조하여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실명(별명, 아호등을 사용하지 않음)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씁니다.
📜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에 별도로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한 다음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을 맺는 당사자는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 위임장이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작성하는 위임계약에 따른 증서를 말합니다.
위임장 양식 무료 다운로드 위임장 작성방법 작성 시 유의사항
빌린 금액(채무액)
📜 빌린 돈의 원금을 씁니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의 유무, 이율(이자에 관한 사항)
☑️ 무이자 약정 : 만약 채권자가(대주)가 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무이자대차임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자만 약정
📜이 자부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이자 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 이자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이율은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단, 상사거래에 기초한 금전거래인 경우에는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 이자와 이율의 약정
📜 원금이 10만 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 될 수 있습니다.
☑️ 이자의 사전공제 약정
📜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자율을 약정할 때에 당사자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제기한을 1년으로 하고 이자율을 연 20%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받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1년 후에 받을 이자 200만 원을 미리 공제한 800만 원 만을 채무자에게 주는 경우입니다.
📜 이렇게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연 연 2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 최고이율의 초과 부분은 무효
📜 계약상의 이자로서 연 20%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
📜 이자에 대해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도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효로 합니다.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 변제기일의 약정
📜 변제기일은 연 월 일 시간까지 정하여 정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 변제기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
📜 변제기일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용증에 기재하지 않아도 괜찮으나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됩니다.
☑️ 변제방법
원금과 이자는 지정일자에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 지불하거나 예금계좌(계약서에 기재)로 송금하여 변제한다.
기한이익의 상실(변제하지 않는 경우)
☑️ 기한의 의미
📜 "기한"이란 법률 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내년 12월 31일까지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기한부 금전소비대차입니다.
☑️ 기한이익의 상실(즉 약속된 날짜에 이자를 갚지 않는 경우)
📜 기한은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에게 주는 것은 채무자를 신용하여 그에게 기한만큼의 이행을 늦춰주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이 경제적 신용을 잃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됩니다.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때
➡️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 채무자가 파산한 때
※ 기한이익 상실은 당사자 간에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부기할 수 있습니다.
빌린 돈을 실제로 받은 날짜와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꼭 기재하시고 돈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의 서명날인(인감도장)을 꼭 받아야 하고 빌린 사람의 인감증명서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이 큰 경우는 법적 보증을 위한 공증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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