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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 1회당 100만 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지급하고 다태아임산부는 140만 원(국민행복카드)을 지급하며 분만취약지점은 20만 원을 추가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8년 12월 15일 시행)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자
- 신청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등)
지원신청
👩신청인
▶임산부 본인 또는 그 가족
- 임산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임신으로 불가피하게 본인이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대리신청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 의원에서 발급받아 전담접수처 또는 공단지사에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병.의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 통해 입력한 경우 <1단계>
- 임산부가 카드사 홈페이지(BC, 삼성, 롯데카드)나 카드사(또는 은행)에 전화로 바우처 신청가능 <2단계>
카드사 |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접수처 | 전국IBK기업은행 NH농협 우리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광주은행 영업점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공단 |
백화점(신세계,세이) 고객센터 및 지역단 가입센터 새마을금고 삼성카드 지점 공단 |
온라인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전국 영업점 |
온라인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 전국 영업점 |
전화신청 | 1899-4651 | 1899-4282 | 1566-3336 | 1599-7900 | 1544-8868 |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의 경우,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 시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① 임신ㆍ출산진료비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별지 2호 서식)
※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기재 후 해당기관에 신청
②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임산부)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내용
지원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결제 및 2세 미만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구입에 대한 본임부 담금 결제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결제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00만 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원(다태아임산부는 140만 원, 분만취약지점 20만 원 추가지원)
사용기간
- 카드수령 후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동사용 기간내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소멸
지급범위
- 임산부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 2세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임산부는 서비스사용 전에 바우처량확인가능
- 공단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민원신청/개인민원/보험급여/임신출산진료비잔액확인
- 국민행복카드 : BC카드콜센터(1899-4651), 롯데카드콜센터(1899-4282), 삼성카드콜센터(1566-3336), KB국민카드콜센터(1599-7900), 신한카드콜센터(1544-8868)
- 결제 시 카드매출전표 및 문자 SMS를 통해 확인가능
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콜센터(1577-1000)
-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발급 관련문의사항 : BC카드콜센터(1899-4651), 롯데카드콜센터(1899-4282), 삼성카드콜센터(1566-3336), KB국민카드콜센터(1599-7900), 신한카드콜센터(1544-8868)
운영방식
🍼사회보장정보원, 위탁금융사와 연계하여 위탁방식으로 운영하며, 이용권(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에 지원금 사용가능한 금융기관 위탁형 전자바우처로 운영됩니다.
- 위탁기관 및 업무
- (사회보장정보원) 이용권 사용액에 대한 비용처리 및 정산, 예탁금관리등
- (금융사) 신청접수 및 이용권 발급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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