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6. 6. 03:05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온라인용 사진파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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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여권만료일자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해외여행을 갈수 있는건 모두 알고 계실텐데요 여권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계획하신 해외 여행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여권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권을 받급 받을 때 기존에는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재발급 하기전에 우선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을 파일이 필요합니다.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부터 온라인용 여권 사진파일 안내까지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국내]

온라인신청방법

 정부 24( https://www.gov.kr )➡️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입력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온라인 신청 불가대상>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 여권 신청자
• 기타(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등
<병역의무자 관련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시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추가서류를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 접수 필요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 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 신청가능지역

 250개 여권사무대행 기관

※ 대구(별관), 파주시 운정출장소, 청주시 오창 출장소, 달성군 다사출장소는 서비스 지역에서 제외(추후 시행예정)

 

■ 발급안내

 「정부 24」 여권 발급상태 조회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 가능

※ 접수 시 문자 알림 서비스에 동의한 경우 카카오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접수/교부 관련 진행상황 안내

 

■ 발급 수수료

 여권발급 유형별 수수료 수수료안내바로가기➡️

※ 그 외 온라인 결제 시스템 이용료 별도 징수(여권발급수수료의 2.6~4%,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 여권발급 소요기간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시 발급 소요기간은 대면 발급시와 동일합니다. 단,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 보다 하루 정도 더 소요될수 있습니다.

 

여권 접수 시 유의사항

• 본인 인증 필요
• 여권용 사진 파일이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온라인 여권 발급 신청을 불가합니다.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시 신청가능)

- 상습 분실자(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가까운 여권접수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필요)
•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의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수령 시 유의 사항

• 여권 수령 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
•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가능
※ 국가별 입국에 필요한 잔여유효기간 허용범위 가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국외]

 

온라인 신청 방법

 영사민원 24(http://consul.mofa.go.kr)➡️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입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 신청 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온라인 신청 불가대상>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 여권 신청자
• 기타(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등
<병역의무자 관련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시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추가서류를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 접수 필요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 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 신청 가능지역

 178개 재외공관

※ 여권업무를 수행하는 공관에 한해 신청 가능

 

발급 안내

 「영사민원 24」 여권 발급 상태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 가능

「영사민원 24」 가입된 이메일로 접수 등 관련 정보 안내

 

 수수료

 여권 발급 유형별 수수료 수수료안내바로가기➡️

※ 그 외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 별도 징수(여권 발급 수수료의 1.32~3.63%, 결제 수단에 따라 달라짐)

 

 여권 접수 시 유의사항

• 본인 인증 필요
• 여권용 사진 파일이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온라인 여권 발급 신청을 불가합니다.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시 신청가능)

- 상습 분실자(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가까운 여권접수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필요)

  여권 수령 시 유의 사항

• 여권 수령 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
•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가능
※ 국가별 입국에 필요한 잔여유효기간 허용범위 가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용 사진파일 안내

 

■ 접수 가능한 사진파일 안내

• 여권 사진 규정에 적합한 사진 ( 여권사진 규격 안내 참고 ) - 여권사진규정안내 바로가기 ➡️


• 
파일 크기 500KB 이하, 파일형식 JPG/JPEG가능


• 
가로 413픽셀(pixel), 세로531픽셀(pixel) 사이즈 권장(가로 395~431, 세로 507~550이내만 업로드 가
능)


• 
해상도는 300dpi 권장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 접수 불가한 사진파일 안내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배경색을 사진 편집 프로그램(포토샵등)으로 제거하여 사진이 변형된 경우

• 
사진 내 머리 길이가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길이가 지나치게 짧거나 긴 경우 시스템 사전품질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심사 시 반려 될 수 있음(머리길이는 온라인용 사진 파일을 가로 3.5cm, 세로4.5cm로 인화했다는 가정 하에

3.2~3.6cm가 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함)

•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해진 경우


•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 
써클렌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


• 
기타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여권사진 규격 안내 참고 )  - 여권사진규정안내 바로가기 ➡️
■ 온라인용 사진파일 유의사항
• 휴대폰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사진편집프로그램(포토샵등)등으로 과도한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 발급 시 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여권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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