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자격조건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1️⃣ 가입연령 ➡️신청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2️⃣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로드는 글 하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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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금액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차상위 초과라면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차상위 이하라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탙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o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23.5.1(월)~'23.5.26(금)
-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하고 5월 12일 이후에는 요일에 상관없이 방문접수가능합니다.
🚶월요일(5월 1일,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
🏃화요일(5월 2일,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
🏃♀️수요일(5월 3일,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
🏃♂️목요일(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및 5, 0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 ~ '23.5.26(금), 온라인 신청은 5부제 미시행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문의 및 제출서류
✅ 자산형성지원 상담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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