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금리가 올라 대출받은 분들은 한 달 한 달 이자 때문에 엄청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했거나 신용평가사의 신용평점이 올라간 경우 등 대출금리에 긍정요소가 있을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잘 활용하여 0.1%라도 이자가 인하되면 대출받은 당사자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대상 신청사유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해당된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 신용상태의 개선이 있는 경우 고객이 은행에 금리(이자)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상권리를 의미합니다.(은행법 제30조의 2) 대상 및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고객님께서는 은행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대출 (제외대출안내)
▣ 차주(대출받은 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아래표에 대출등을 제외한 모든 대출상품
금리인하 요구대상이 아닌 대출 | ☑️ 정책자금대출(온렌딩대출 외) ☑️ 집단대출 ☑️ 상품에서 별도로 정한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 ☑️ 어음 또는 매출채권 발행인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 ☑️ 차주의 신용산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액담보대출 |
※ 개별 대출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항 사항은 해당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현황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신청사유
▣ 가계대출
소득·재산 증가 | ☑️ 소득 증가(취업·승진·이직·전문자격 취득 등), 재산 증가(자산 증가·부채 감소)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은행 내부 신용등급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
신용도 상승 |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 은행은 CB사의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 시 주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의 상승이 있는 경우 은행 내부신용듭급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
▣ 기업대출
재무상태 개선 | ☑️ 자산·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 은행은 신용평가 시 재무제표 항목을 활용하므로 새로운 재무제표 결산 시 평가항목의 개선이 있는 경우, 은행 내부신용등급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
신용도 상승 | ☑️ 회사채(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 등급 상승, 특허권 취득, 당행과 타금융기관의 금융거래 개선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은행은 당행 및 타행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현황과 연체이력 등을 내부신용등급 산출 시 활용하므로, 신용도가 상승할경우 은행 내부 신용등급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
▣ 공통
기타 | ☑️ 추가담보제공, 부수거래실적, 수신평잔, 연체일수 등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추가담보제공, 당행 부수거래실적 등을 내부신용등급 산출 시 활용하므로,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은행 내부신용등급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
※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은행이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은행은 대출·신용카드 등 신용 거래 내역, 연체금액·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연소득(매출액)·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 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 신청방법 : 영업점 방문 또는 은행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사유 증명을 위한 별도의 증빙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제출방법 및 서류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해당은행에서 별도안내 됩니다.)
▣ 결과통지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 4」에 따라 금리인하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5 영업일(서류제출 완료기준)에 SMS, 유선, 내용증명 우편 등의 방법으로 결과를 안내해 드리며, 필요시 '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서' 작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 시 유의사항
▣ 은행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요상태의 개선이 신용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 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