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이 변경됩니다. 변경된 분리배출 기준을 지키지 않을 시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를 억울하게 낼 수도 있습니다. 일반쓰레기인지 음식물쓰레기인지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2024년부터 변경되는 음식물쓰리게 분리배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바뀌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음식물쓰레기일까? 일반쓰레기일까?
음식물쓰레기는 가공 후 퇴비, 바이오 가스, 가축의 사료 등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동물의 섭취 가능여부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구분하면 됩니다.
동물이 섭취 가능하면 음식물쓰레기
동물이 섭취 불가능하면 일반쓰레기





※ 대표적으로 헷갈리는 음식물쓰레기를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류는 물에 헹구어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그렇지 않다면 일반쓰레기로 배출 |
고추장, 된장등의 장류도 염분이 많아 동물먹이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합니다. |
![]() |
![]() |
![]() 통무, 통배추, 통호박 등 부피가 큰 채소 및 대파껍질의 경우는 부피가 크거나 길이가 긴 상태로 배출시 기계설비고장이 발생될수 있어 잘게 자른후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
![]() 파인애플 껍데기, 복숭아·감의 씨, 조개 같은 패류 껍데기, 육류 뼈등 딱딱한 물질은 처리시설에서 분쇄할 때 설비 고장을 일으킬 수 있어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
![]() 대표적인 겨울철 과일 귤의 경우도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면 됩니다. 귤, 바나나, 사과 등의 껍질과 딸기, 토마토 등의 꼭지는 상대적으로 부드러워 가축이 먹을수 있기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합니다. |
![]() |
![]() 껍질을 잘게 잘라 말린다음에 물기를 제거 후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야합니다.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에 버리게 된다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수도 있습니다. |
![]()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옥수수 껍질, 마늘대등은 처리시설 기계 부품에 엉킴 현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



※ 음식물쓰레기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을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시 기계설비의 고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 분 | 일반쓰레기로 버려야하는 것 (종량제봉투) |
채소류 |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
고추씨 (퇴비화 할 경우 비료 내 캡사이신 기준에 대한 우려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배출) | |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껍질 등 (가축의 소화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 일반쓰레기로 배출) | |
고추대, 옥수수대, 마늘대 등 | |
과일류 |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 |
곡류 | 왕겨 |
육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 홍합,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의 패류 껍데기 |
게, 가재, 새우등 갑각류의 껍데기 | |
생선뼈 | |
생선의 내장, 복어내장등 독성이 있는 음식물 | |
알껍질 |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 껍데기 |
찌꺼기 | 각종 차류(녹차, 커피등)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일회용티 |
기타 | 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껌, 비닐(봉지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돌, 끈, 의류, 비닐류 |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기준)
음식물을 종량제 봉투에 넣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일반 봉투를 사용한 경우 20만 원~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구분할 때는 ※사람이 먹을 수 있으며 동물도 먹을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배출기준 위반행위 |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기준) | |
개인/가정 | 사업장 | |
무단투기(종량제봉투 미사용) | 20만원 | 100만원 |
배출장소 - 시간위반 | 10만원 | 20만원 |
종량제봉투 내(음식물, 재활용품 등) 혼합배출 | 10만원 | 20만원 |
기타 배출기준 위반(봉투입구를 묶지 않는 경우등) | 10만원 | 20만원 |
소각 | 50만원 | 100만원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