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2. 27. 23:37

2024년 바뀌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귤껍질은 음식물 쓰레기 일까? 위반시 과태료부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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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바뀌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2024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이 변경됩니다. 변경된 분리배출 기준을 지키지 않을 시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를 억울하게 낼 수도 있습니다. 일반쓰레기인지 음식물쓰레기인지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2024년부터 변경되는 음식물쓰리게 분리배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바뀌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음식물쓰레기일까? 일반쓰레기일까?

음식물쓰레기는 가공 후 퇴비, 바이오 가스, 가축의 사료 등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동물의 섭취 가능여부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구분
하면 됩니다.

동물이 섭취 가능하면 음식물쓰레기

동물이 섭취 불가능하면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귤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인가요? 바로가기

 

 

※ 대표적으로 헷갈리는 음식물쓰레기를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배출)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류는 물에 헹구어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그렇지 않다면 일반쓰레기로 배출
고추장, 된장 장류도 염분이 많아 동물먹이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합니다.

통무, 통배추, 통호박 등 부피가 큰 채소 및
대파껍질
의 경우는 부피가 크거나 길이가
긴 상태로 배출시 기계설비고장이 발생될수 있어
잘게 자른후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파인애플 껍데기, 복숭아·감의 씨, 조개 같은 패류 껍데기, 육류 뼈등 딱딱한 물질은 처리시설에서 분쇄할 때 설비 고장을 일으킬 수 있어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겨울철 과일 귤의 경우도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면 됩니다.
귤, 바나나, 사과 등의 껍질과 딸기, 토마토 등의 꼭지는 상대적으로 부드러워 가축이 먹을수 있기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합니다.


껍질을 잘게 잘라 말린다음에 물기를 제거 후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야합니다.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에 버리게 된다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수도 있습니다.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옥수수 껍질, 마늘대등은 처리시설 기계 부품에 엉킴 현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 음식물쓰레기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을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시 기계설비의 고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  분 일반쓰레기로 버려야하는 것 (종량제봉투)
채소류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퇴비화 할 경우 비료 내 캡사이신 기준에 대한 우려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배출)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껍질 등 (가축의 소화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 일반쓰레기로 배출)
고추대, 옥수수대, 마늘대 등
과일류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곡류 왕겨
육류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홍합,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의 패류 껍데기
게, 가재, 새우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생선의 내장, 복어내장등 독성이 있는 음식물
알껍질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 껍데기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커피등)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일회용티
기타 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껌, 비닐(봉지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돌, 끈, 의류, 비닐류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기준)

 

 

음식물을 종량제 봉투에 넣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일반 봉투를 사용한 경우 20만 원~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구분할 때는 ※사람이 먹을 수 있으며 동물도 먹을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배출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기준)
개인/가정 사업장
무단투기(종량제봉투 미사용) 20만원 100만원
배출장소 - 시간위반 10만원 20만원
종량제봉투 내(음식물, 재활용품 등) 혼합배출 10만원 20만원
기타 배출기준 위반(봉투입구를 묶지 않는 경우등) 10만원 20만원
소각 50만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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