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1. 10. 22:57

2024년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과태료 조심 즉석밥용기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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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2024년 1월부터 일반플라스틱과 투명페트병을 구분해서 분리배출해야 하는 규정이 바뀝니다. 쓰레기 잘못 버리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특히 재활용 품목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으로도 과태료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 쓰레기 배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4년 바뀌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기준과 방법

 

 

2024년 1월부터는 우리가 간편하게 먹고 버리는 일회용 페트병 즉 투명 페트병의 경우에는 투명 페트병 수거함에 따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투명 페트병 분리배출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기준

생수, 투명음료, 식초, 간장등 생수와 음료 등을 담은 용기만 투명 페트 분리대상으로 명확하게 제한하면서 생수, 음료 등을 담은 투명페트 제품에만 노란색의 무색페트 마크표기가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투명페트마크
투명페트마크

 

재질별 분리배출 표시
재질별 분리배출 표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투명 페트병 분리배출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

▷ 비우기 : 페트병 내부의 음료나 이물질을 깨끗이 비워야 합니다. 이물질이 남아 있다면 재활용 과정에서 방해가 되거나 일반쓰레기로 분리되어 다시 버려질 수 있습니다. 

 

▷  뜯기 : 페트병에 붙어 있는 비닐라벨을 제거해야 합니다.  

 

▷  뚜껑 :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뚜껑은 닫아서 배출합니다. 투명페트병의 뚜껑은 PE, PP 등 물에 잘 뜨는 재질이고 PET는 물에 가라앉는 재질이기 때문에 재활용 필수 공정인 세척과정에서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수병을 배출할 때는 뚜껑을 닫고 분리배출하면 됩니다.

 

찌그러 뜨리기: 페트병을 누르거나 찌그러뜨려서 부피를 줄여서 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활용이 안되고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하는 플라스틱류

 

 

플라스틱 제품은 원료에 따라 7가지, ▲PET  ▲HDPE  ▲PVC  ▲LDPE  ▲PP  ▲PS  ▲OTHER로 나뉩니다. 이중 'OTHER'는 다른 원료가 2개 이상 섞인 복합 플라스틱을 말합니다. 플라스틱은 원료마다 따로 모아 가공하여 재활용이 되는데 다른 원료가 섞이면 플라스틱 성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다른 원료가 섞인 'OTHER'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안됩니다.

 

플라스틱 제품에 분리배출 마크가 있더라고 'OTHER'라고 표기돼 있다면 재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다만 'OTHER' 플라스틱 제품 중 단일재질이 95% 이상이라면 깨끗이 씻어 배출했을 땐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햇반, 오뚜기밥 등 즉석밥 용기는 'OTHER' 플라스틱 제품이지만 PP성분이 95% 이상이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 배출한다면 플라스틱 분리수거통에 넣어도 됩니다.

 

▶ 비닐라벨이 접착제로 붙어있는 페트병

▶  비닐이 눌려 잘 떨어지지 않게 붙은 배달용기

▶  재질이 다른 칫솔모와 칫솔몸체가 결합된 칫솔

▶  색이 있거나 음식 등이 묻어 색이 빠지지 않는 플라스틱류

▶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 있거나 세척이 안 되는 플라스틱류

▶  금박이 되어 있거나 알루미늄과 합지 된 종이류, 비닐로 코팅된 종이류

▶  일회용 숟가락, 커피스틱, 빨 때, 요플레 스푼, 비닐커터등 생활 속 작은 플라스틱

 

세척이 어렵고 재질별로 모으기도 어려워 재활용 폐품 처리 업체로 가더라도 선별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반쓰레기로 버려집니다.  환경을 위한 실천은 개인의 작은 노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를 일상에서 실천한다면 우리 모두가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투명 페트병 분리배출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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