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실직, 사업중단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납부 재개시, 생애최대 12개월까지 월 보험료의 50%인 월 최대 45,000원(최대 54만 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대상 금액 기간
구 분 | 내 용 |
지원 대상 |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 납부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중단, 휴직인 경우에 한함 * 2022.7.1. 이후 납부재개한 경우에 한함 |
지원 금액 | ☑️ 월 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5천 원 지원) |
지원 기간 | ☑️ 생애 최대 12개월 |
제외 대상 | ☑️ 재산과세표준 6억 원,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 * 종합소득은 사업·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 |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신청방법
지원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세요!
신청방법 | 지원방법 |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 가능 방문 등이 어려운 경우 우편·팩스·사자(使者) 신청도 가능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
☑️ 월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하여 고지한 후, 고지된 보험료를 ‘완납’ 할 경우 지원 - 납기 내 & 납기 후 납부 무관 * 단, 3개월 이상 연속 체납 시 지원제외 처리됨에 유의 * 문의-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 |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효과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하는데요, 납부예외의 경우 가입기간 인정이 되지 않아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하여, 든든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668만명) 중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사업중단, 실직, 휴직사유) 납부예외자가 303만 명(45%)으로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자보다 그 수가 많고, 3년 이상 납부예외가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장기화 경향을 보입니다.('22.4월 기준)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사업장이 아닌 개인으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
※사업장가입자 :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회사) 그리고 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38%로 OECD국가중 1위라고 하는것이 가장걱정스러운 현실입니다. 노후준비를 위한 가장 최소한의 제도인 국민연금에대해서 위와 같은 국가의 지원제도를 이용해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후를 준비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