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4년 8월 7일부터 24년 9월 30일까지 반려견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의무 등록 대상은 반려목적으로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대행업자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을 찾으면 손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기면 변동신고도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국가 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www.gov.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의무와 변경신고 의무 위반 때는 각각 60만 원,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24년 9월 30일까지의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후 10월 한 달 동안 집중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
🐕 자진신고기간 : 8월5일(월)~ 9월 30일(월)
🐕 집중단속기간 : 10월 1일(화)~10월 31일(목)
★ 자진신고기간 내 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10만 원~)
등록대상
🐕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
등록기한
🐕 동물등록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방법
🐕 반려동물과 함께 동물병원 방문
★ 수수료(내장형 10,000원, 외장형 3,000원) 및 무선식별장치비용 발생
변경신고대상
🐕 변경신고대상
🐕 등록동물의 소유자변경
🐕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의 변경
🐕 등록동물이 사망한 경우
🐕 등록동물의 분실신고 후 되찾은 경우
🐕 등록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변경신고방법
🐕 정부 24 누리집 : 변경된 소유자 및 전 소유자 모두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신고 필요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사이트 회원가입 후 소유자가 직접 정보 변경 가능
🐕 동물병원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곳에 방문 신고
과태료 부과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시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 변경사항 미신고 시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