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4. 8. 22. 18:10

반려견등록 강아지등록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 최대60만원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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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등록 강아지등록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

 

반려견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4년 8월 7일부터 24년 9월 30일까지 반려견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의무 등록 대상은 반려목적으로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대행업자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을 찾으면 손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기면 변동신고도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국가 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www.gov.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의무와 변경신고 의무 위반 때는 각각 60만 원,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24년 9월 30일까지의 자진신고기간이 끝난 후 10월 한 달 동안 집중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반려견등록 강아지등록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

 

반려견등록 강아지등록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

🐕 자진신고기간 :   8월5일(월)~  9월 30일(월)

🐕 집중단속기간 : 10월 1일(화)~10월 31일(목)

★ 자진신고기간 내 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10만 원~)

 

등록대상

🐕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

 

등록기한

🐕 동물등록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반려견등록 강아지등록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

 

 

 

 

 

등록방법

🐕  반려동물과 함께 동물병원 방문

★  수수료(내장형 10,000원, 외장형 3,000원) 및 무선식별장치비용 발생

 

변경신고대상

🐕  변경신고대상

🐕  등록동물의 소유자변경

🐕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의 변경

🐕  등록동물이 사망한 경우

🐕  등록동물의 분실신고 후 되찾은 경우

🐕  등록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반려견등록 강아지등록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

 

 

 

 

변경신고방법

🐕 정부 24 누리집 : 변경된 소유자 및 전 소유자 모두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신고 필요

정부24 동물등록 신청 변경신고 바로가기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사이트 회원가입 후 소유자가 직접 정보 변경 가능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 신청 변경신고 바로가기

 

www.animal.go.kr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

 

 

🐕 동물병원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곳에 방문 신고

 

과태료 부과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시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 변경사항 미신고 시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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