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6. 00:05

초중고학생에게 컴퓨터와 통신비 지원(교육정보화 제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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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초중고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초·중·고 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계층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초중고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초·중·고학생 컴퓨터와 통신비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 중 고 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고교 학생으로 아래자격을 보유한 경우를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상세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상이함

☑️ 아래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 간 중복지원 배제
    ➡️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가구원이 있을 경우 컴퓨터 지원 제외
    ➡️ 시도교육청별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음

 

 

초·중·고학생 컴퓨터와 통신비 지급방법

 

☑️ 초·중·고학생 1세대에 PC 1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 ··고학생 1세대에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무료, 월 17,600원 상당)

☑️ 시도별 기준에 따라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서비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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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학생 컴퓨터와 통신비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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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교육청 전화문의 

☑️ 서울시교육청콜센터 ☎️ 02-1396

☑️ 충북교육청(교육정보화) ☎️ 043-290-2888

☑️ 경기도교육청 ☎️ 031-1396

☑️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급여,교육비) ☎️ 062-380-4010~4011

☑️ 인천시교육청 ☎️ 032-420-8198

☑️ 울산시교육청 ☎️ 1588-9496

☑️ 강원도교육청(교육비, 교육정보화) ☎️ 033-259-0883

☑️ 대구시교육청(교육정보화) ☎️ 053-231-0754

☑️ 대전시교육청(교육정보화) ☎️ 042-616-8805

☑️ 세종시교육청 ☎️ 044-320-3313

☑️ 전북교육청(교육정보화) ☎️ 063-239-3347

☑️ 전남교육청 ☎️ 061-260-0076

☑️ 경남교육청 ☎️ 055-210-5179

☑️ 제주교육청(교육정보화) ☎️ 064-710-0653

☑️ 충남교육청(교육정보화) ☎️ 041-640-6933

☑️ 경북교육청(교육정보화) ☎️ 054-805-3836

☑️ 부산시교육청 대표번호 ☎️ 051-1396

 

요즘은 컴퓨터가 없는 가정이 거의 없을 정도로 생활 필수요소입니다. 컴퓨터가 없으면 인터넷강의를 들을 수도 없고,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나 지시사항 및 공지사항도 게시판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주는 초중교 교육정보화지원제도로 컴퓨터와 통신비를 지원받아 균등한 교육기회와 편리함을 제공받아 교육격차를 줄여주게 됩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모든 분들은 꼭 신청하여 좋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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