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계층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초중고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초·중·고학생 컴퓨터와 통신비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 중 고 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초·중·고교 학생으로 아래자격을 보유한 경우를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상세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상이함
☑️ 아래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 간 중복지원 배제
➡️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가구원이 있을 경우 컴퓨터 지원 제외
➡️ 시도교육청별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음
초·중·고학생 컴퓨터와 통신비 지급방법
☑️ 초·중·고학생 1세대에 PC 1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 초·중·고학생 1세대에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무료, 월 17,600원 상당)
☑️ 시도별 기준에 따라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초·중·고학생 컴퓨터와 통신비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교육청 전화문의
☑️ 서울시교육청콜센터 ☎️ 02-1396
☑️ 충북교육청(교육정보화) ☎️ 043-290-2888
☑️ 경기도교육청 ☎️ 031-1396
☑️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급여,교육비) ☎️ 062-380-4010~4011
☑️ 인천시교육청 ☎️ 032-420-8198
☑️ 울산시교육청 ☎️ 1588-9496
☑️ 강원도교육청(교육비, 교육정보화) ☎️ 033-259-0883
☑️ 대구시교육청(교육정보화) ☎️ 053-231-0754
☑️ 대전시교육청(교육정보화) ☎️ 042-616-8805
☑️ 세종시교육청 ☎️ 044-320-3313
☑️ 전북교육청(교육정보화) ☎️ 063-239-3347
☑️ 전남교육청 ☎️ 061-260-0076
☑️ 경남교육청 ☎️ 055-210-5179
☑️ 제주교육청(교육정보화) ☎️ 064-710-0653
☑️ 충남교육청(교육정보화) ☎️ 041-640-6933
☑️ 경북교육청(교육정보화) ☎️ 054-805-3836
☑️ 부산시교육청 대표번호 ☎️ 051-1396
요즘은 컴퓨터가 없는 가정이 거의 없을 정도로 생활 필수요소입니다. 컴퓨터가 없으면 인터넷강의를 들을 수도 없고,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나 지시사항 및 공지사항도 게시판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주는 초중교 교육정보화지원제도로 컴퓨터와 통신비를 지원받아 균등한 교육기회와 편리함을 제공받아 교육격차를 줄여주게 됩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모든 분들은 꼭 신청하여 좋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