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발송인(보내는 사람)의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된 문서를 수취인(받는 사람)에게 발송하면서 우편관서(우체국)가 공적으로 그 내용을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 제도는 개인 및 기업 상호 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은 자체로는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했더라도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효력이 발생되는 것도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 개인 및 기업 간의 채권, 채무에 관련된 이행 사항 및 계약취소, 공사해약, 손해배상, 임금독촉 등 민사소송 단계로 넘어가기 전 상대방에게 사실관계를 확인시켜 주는 공적 방법으로 실질적인 법적 조치의 시작단계이며 강제집행이라는 결과를 수반하는 대부분의 분쟁의 최초단계로 내용증명제도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목적
내용증명의 발송목적은 증거보전의 필요와 상대방(채무자등)에게 어떠한 사실(계약해제,임금독촉,채무이행,손해배상등)에 대하여 법적인 절차로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의사표시를 정확히 알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그 내용증명의 내용을 실행하게 하는 독촉의 목적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불이행으로 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나 기타 무능력, 사기, 강박 등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치소 하고자 할 경우 등 통보의 수단이 되며 필요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양도통지의 경우 등도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데 효과적이라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작성방법에는 특별한 양식은 없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항목들만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제목에 어떠한 최고서나 통고서등을 선택하여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자기의 권익 및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을 빠뜨리지 않고 기재해야 차후 분쟁의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어 소송의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양식이 없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아래 여러 가지 경우에 따른 내용증명서 양식 18종을 무료 다운로드하여서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우측상단 주황색 돋보기버튼을 누르고 통합검색창에 "내용증명"을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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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기준
☑️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은 가로 210mm, 세로 297mm의 A4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등본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것이어야합니다.
☑️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문자나 기호를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정정" "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 및 자수를 난외 도는 문서 말미 여백에 기재하고 그곳에 발송인의 도장 또는 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보내는 사람) 및 수취인(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는 같아야 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할 때에는 먼저 3통의 문서를 작성(원본을 작성한후 2장은 복사(등본))합니다. 내용증명서의 내용이 2매 이상일 경우는 이를 합철(스테이플러)하고 합철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 등을 찍어야(날인, 간인, 계인)합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같은 내용의 문서를 3통 작성해서 1통은 우체국보관(향후 3년, 3년 이내 발송인이 분실하였을 경우 우체국에서 등본을 교부 청구하면 발급이 가능), 1통은 발송인(보내는 사람)에게 반환, 1통은 수취인(받는 사람)에게 발송하면 됩니다.
☑️ 내용증명 우편물은 등기통상으로 취급되어 배달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증명"우편물로 발송하면 안전합니다.
☑️ 수수료는 등본 1매에 1,300원이며 1매가 초과할 때마다 650원이 가산됩니다. 양면에 기재한경우에는 이를 2매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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