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6. 3. 02:01

여권 재발급 신청서류 갱신 준비물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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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신청서류
여권 재발급 신청서류

여권의 재발급이나 갱신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발급의 사유에 따라 온라인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고 방문신청만 가능할 수 도 있으니 아래 내용 자세히 읽어보시고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본 안내사항
  •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 성인(만 18세 이상),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병역의무자
  • 여권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
  • 여권 훼손·분실에 따른 재발급

 

기본안내사항

 

📘 여권 재발급의 의미

 

• 여권의 재발급이나 갱신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본인 희망에 따라 1️⃣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2️⃣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개명으로 한글성명이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변경)

• 여권 분실 및 훼손

• 행정기관 착오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국내에서 여권 발급 접수처는 254곳, 재외공간은 182곳이 있습니다. 접수처정보(여권업무시간 및 주소)는 상시 변경될 수 있으니, 아래 접수기관을 검색하시어 해당기관에 직접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재발급
여권재발급

온라인신청 ( 국내 : 정부 24  국외 :  영사민원 24 )

여권재발급온라인신청
여권재발급온라인신청
여권재발급온라인신청
여권재발급온라인신청

미성년자의 경우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온라인신청불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 성인 • 미성년자 병역의무자

 

📘 재발급 사유

 

•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성인의 여권 재발급(만 18세 이상)

 

📘 기본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 작성예시➡️클릭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관계서류

 병역대상자의 경우 병역의무자의 여권➡️클릭안내에서 추가서류 확인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생략(공통사항)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

 

📘 발급여권 및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관
복수여권 10년 58면 53,000원 53불
10년 26면 50,000원 5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 20,000원 20불

※ 재외공관은 외교에 관한 일 또는 외국에 나가 있는 국민을 보호하고 계도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치하는 외교통상부 장관 소속의 파견기관으로 대사관, 대표부, 공사관, 총영사관등이 있습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국내에서 여권 발급 접수처는 254곳, 재외공간은 182곳이 있습니다. 접수처정보(여권업무시간 및 주소)는 상시 변경될 수 있으니, 아래 접수기관을 검색하시어 해당기관에 직접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재발급
여권재발급

 온라인신청 ( 국내 : 정부 24  국외 :  영사민원 24 )

여권재발급온라인신청
여권재발급온라인신청
여권재발급온라인신청

 

📘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정부 24➡️클릭, 영사민원 24➡️클릭접수처안내➡️클릭 

 

📘 유의사항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필요)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만 18세 미만)

 

📘 발급대상

 

만 18세 미만(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로, 미성년자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여권법 제9조 4항)

 

📘 기본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 작성예시➡️클릭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동의서 - 양식 다운로드➡️클릭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성명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행정정보공공이용망 확인 가능시 생략가능)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가능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합니다.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발급여권 및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복수여권 만 8세이상
5년
58면 45,000원 45불
26면 42,000원 42불
만 8세 미만
5년
58면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20,000원 20불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국내에서 여권 발급 접수처는 254곳, 재외공간은 182곳이 있습니다. 접수처정보(여권업무시간 및 주소)는 상시 변경될 수 있으니, 아래 접수기관을 검색하시어 해당기관에 직접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및 발급처

 

 국내여권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 접수처안내➡️클릭 

 

 

미성년자의 대리인의 신청(법정대리인, 2촌이내 친족) 시 구비서류

 

1️⃣  법정대리인의 신청(친권자, 후견인)

 

 여권발급신청서 - 작성예시➡️클릭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 양식 다운로드➡️클릭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성명서)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행정정보공공이용망 확인 가능시 생략가능)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가능

 

2️⃣  2촌 이내의 친족(만 18세 이상)의 신청

 

 여권발급신청서 - 작성예시➡️클릭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 양식 다운로드➡️클릭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성명서)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행정정보공공이용망 확인 가능시 생략가능)

 위임장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가능

 

 

기타 특수한 경우

 

◈ 미성년 자녀의 국내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체류지 관할 우리 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미성년 자녀는 국외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기 관할 재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단, 생애 최초 여권은 미성년자가 해외체류 중이어도 국내발급 가능(국외 출생 후 여권 발급 사실이 없는 경우)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여권 사무대행기관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으로 발급가능

 

 공동친권은 가진 외국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 13자리 포함)와 기본증명서(상세) 등의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는 외국인 친권자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여권신청 시 신청가능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괴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다른 공동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의 대표자 서명(날인)이 된 법정대리인 및 인감증명서 등 제출 필수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

 

📘 재발급 사유 

 

•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인 경우

• 로마자 성명 변경의 경우

• 여권사진 변경의 경우

 

📘 기본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작성예시➡️클릭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사진)

• 현재 소지한 여권

• 신분증(여권으로 갈음 가능)

• 병역 관련서류(병역대상자의 경우) 병역의무자의 여권➡️클릭

 

📘 추가증빙서류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법원 판결문 등

• 로마자 성명 변경의 경우 : 여권 로마자 서명 변경신청서(로마자 성명 변경 관련 서류등)

※ 배우자의 로마자 성 추가·변경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관련 증명서

 

📘 발급여권 및 수수료

※ 성인 일반여권 기준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신규 유효기간 부여 10년 58면 53,000원 53불
10년 26면 50,000원 50불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부여 잔여유효기간 58면 / 26면 선택 25,000원 25불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국내에서 여권 발급 접수처는 254곳, 재외공간은 182곳이 있습니다. 접수처정보(여권업무시간 및 주소)는 상시 변경될 수 있으니, 아래 접수기관을 검색하시어 해당기관에 직접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에 의한 재발급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접수 및 발급처

 

•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여권재발급 접수 및 발급처 검색

 

 

여권재발급신청서류

 

여권 훼손·분실에 재발급

📘 재발급 사유 

 

• 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여권이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여권분실 재발급 기본구비서류

 

• 여권분실신고서 - 양식무료다운로드

• 여권발급신청서 - 작성예시➡️클릭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병역 관련서류(18세~37세의 병역의무자의 경우) 병역의무자의 여권➡️클릭

 

📘 여권훼손 재발급 기본구비서류

 

• 훼손된 여권

• 여권발급신청서 - 작성예시➡️클릭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병역 관련서류(18세~37세의 병역의무자의 경우) 병역의무자의 여권➡️클릭

 

📘 여권훼손 유의

 

• 여권이 훼손된 경우(공식적인 입·출국 절차와 관계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 날인 포함) 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권을 재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특히,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이 절취되는 등 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외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되거나 심한 경우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소에 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우리 국민 ㄱ씨는 2016년 4월 유럽의 한 국제공항에서 여권이 손상된 것을 발견한 공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되었으며, 조사결과 여권위조죄로 기소가 되어 7일의 구류와 4,000유로의 벌금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ㄱ씨는 자녀가 우유를 여권에 쏟아 냄새가 나서 해당 부분을 찢어 버렸으며, 찢어버린 여권에 프랑스 입출국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는데 향후 문제 될 것을 걱정하여 위조한 프랑스 입출국 도장을 여권의 다른 면에 찍었다고 합니다.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국내에서 여권 발급 접수처는 254곳, 재외공간은 182곳이 있습니다. 접수처정보(여권업무시간 및 주소)는 상시 변경될 수 있으니, 아래 접수기관을 검색하시어 해당기관에 직접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재발급
여권재발급

 온라인신청 ( 국내 : 정부 24  국외 :  영사민원 24 )

여권재발급온라인신청
여권재발급온라인신청
여권재발급온라인신청

※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또는 5년 이내 1회 분실하였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 불가합니다.

 

📘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정부 24➡️클릭영사민원 24➡️클릭,  접수처안내➡️클릭 

 

📘 발급여권 및 수수료

 

※ 성인 일반여권 기준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신규 유효기간 부여 10년 58면 53,000원 53불
10년 26면 50,000원 50불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부여 잔여유효기간 58면 / 26면 선택 25,000원 25불

 

 여권 민원상담 ☎️ 02-3210-0404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토, 일, 법정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12:00~13:00

여권재발급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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