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해외여행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언어가 안 통하는 해외에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여행지를 선정하기에 앞서 방문하고 싶은 국가(지역)의 안전상태를 꼭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서 여행경보를 꼭 확인 후 여행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경보제도란?
외교부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사건·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부터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위험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 거주·체류 및 방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지역)의 위험 수준을 알리고 그에 따른 행동 요령을 안내합니다.
• 단계별 여행경보 행동요령 (해당 국가/지역 확인하기)
발령 대상 국가(지역)의 위험 수준에 따라 1~4단계로 구분됩니다.
☑️ 1단계(여행유의) : 신변안전 위험 요인을 숙지하고 대비하여야 합니다.
☑️ 2단계(여행자제) : 여행예정자는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해야 하고 체류자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 3단계(출국권고) : 여행예정자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하고 체류자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해야 합니다.
☑️ 4단계(여행금지) : 여행예정자는 여행을 금지해야 하고 체류자는 즉시 대피하거나 철수해야 합니다.
☑️ 특별여행주의보 :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국가에 발령되며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신변안전특별유의) 이상 3단계(출국권고, 여행취소·연기) 이하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합니다.
◈ 아래의 해당 국가/지역 확인하기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단계별 여행경보 발령 현황 안내로 이동됩니다.
• 여행경보제도 유의사항
ℹ️ 여행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여행예정국가(지역)의 여행경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령된 여행경보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1단계(여행유의)라도 세계 각 지역에는 항상 위험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최신안전소식"과 "현지상세소식(제외공관 웹사이트 안내)"를 통해 여행 예정인 국가(지역)의 안전정보를 확인하시어 신변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ℹ️ 여행경보는 여행자에게만 제공되는 정보가 아니고 해외주재원, 출장자, NGO요원, 선교사등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거나 체류 중인 우리 국민 모두가 대상입니다.
ℹ️ 여행경보로 인해 여행취소를 할 경우 외교부는 그에 따른 수수료 및 손해배상 등에 일절 개입하지 않습니다. 항공권과 여행상품은 국민께서 항공사·여행사와 체결한 계약으로 외교부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행상품이나 항공사를 결제하기 전에 미리 여행경보단계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ℹ️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 여행금지) 발령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경우는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행경보 1~3단계 행동요령의 경우 위반에 따른 규정은 없으나 본인 스스로의 안전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위험에 사전대비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잘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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