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란 무엇일까요?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즉, 다 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됩니다. 단,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0살이 아니고 개월수로 나이를 표시하는 하면 됩니다.
"만 나이"시행일
우리나라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본법과 민법을 일부 개정하는 법률로 2022년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뒤 2022년 12월 27일에 공포되면서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한 살을 더 빼주면 현재 만 나이가 되며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만 빼주면 현재 만 나이가 됩니다.
예를 들어 1992년 생일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 이번연도(2023) - 태어난 연도(1992) - 1 = 현재나이(30세)
생일이 지났을 경우 = 이번연도(2023) - 태어난 연도(1992) = 현재나이(31세)
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 나이" 계산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앱 및 법제처 홈페이지등 온라인포털에서 "만 나이계산기"를 검색하면만 나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다음 만 나이 계산기
다음 검색창에 "만 나이 계산기"를 입력 후 검색하면 달력->날짜계산탭에서 기준일(현재날짜)을 입력하고 하단에 "만 나이"에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계산버튼을 클릭하면 우측에 만 나이와 띠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2️⃣ 법제처 만 나이 계산기
출생일과 기준일을 입력 후 계산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나이가 표시됩니다.
3️⃣ 네이버 만 나이 계산기
네이버 검색창에 만 나이계산기를 입력 후 검색하면 나이계산화면으로 변경되고 출생일과 기준일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현재나이와 띠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31세 = 만 31세)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만 18세 이상 : 투표, 운전면허취득, 아르바이트 및 취업,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관람가능(단, 재학 중인 고등학생 제외)
● 만 18세~30세 : 워킹홀리데이 신청가능
● 초등입학 : 만 6세가 된 다음 해 3월부터 입학, 연나이 7세
● 연나이 18세 이상 : 군대입영, 9급 공무원 지원가능
●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은 태어난 연도만 고려하는 연나이 기준
"만 나이 "도입 후 변동사항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계산,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짐으로써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례 1. 공고문에 기재된 자격기준의 나이를 오해하는 혼선 해소
공고문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발표되지만 "한국식 나이"로 오해하여 발생하는 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례 2. 버스요금 무료인 동반아동 나이 관련 혼선 해소
기존에는 6세 미만("만"나이기준) 동반아동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운임(버스요금)이 무료이나 나이기준을 "세는나이" "한국식 나이" "연나이"로 잘못 알아 버스요금을 지불한 후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되었으나 "만 나이" 기준이 정착되면 일상생활에서 나이로 인한 민원과 혼선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례 3. 나이에 따른 상비약 용법,용량 혼동 해소
어린이 감기약 섭취기준 "12세 미만 20ml", "12세 미만 1알" "12세 이상 2알"과 같이 표시된 경우, 국민의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 용량("만 나이"기준)을 "한국식 나이"로 혼동하여 정량을 초과하여 과다 복용할 우려가 되었으나 "만 나이"기준 나이표시가 정착되면 의약품 용법, 용량에 대한 혼동이 해소될 것을 예상됩니다.
"만 나이 "도입 후 변동되지 않는 사항
● 취학의무 연령에 변화가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함.
●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시기, 공무원정년 등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미 현행법령에서 "만 나이"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미 현행법령에서 "만 나이"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친구들끼리 호칭은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기준으로 바뀌어야 하는지는 사회적 관습, 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것으로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 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며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만나이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 나이 "는 무엇인가요?
"연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연도 - 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합니다. 청소년보호법, 병역법등 일부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인데 국민 편의를 위해 연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 만 나이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