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요식업 관련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증이 꼭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건증이라고 불렀지만 최근 보건증대신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에 대해 발급방법, 발급대상, 신청방법, 인터넷발급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보건증 발급대상
- 보건증 신청방법과 준비물
- 보건증 비용
- 보건증 수령방법
- 보건증 인터넷발급(보건증 온라인 발급)
- 보건증 유효기간
- 보건증 발급기간
보건증 발급대상
▣ 식품분야 종사자 : 식당, 카페, 마트, 어린이집 등
▣ 학교급식 종사자 : 학교급식, 학교식자재 납품업체 등
▣ 유흥분야 종사자 : 사업장의 주소를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신청서에 기재해야 함
보건증 신청방법과 준비물
보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제증명발급신청서(구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발급대상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청소년증, 여권과 등본(동시지참), 학생증과 등본(동시지참) 해야 합니다.
보건증 비용
보건증을 발급받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발급 시에는 신규, 갱신 시에는 3,000원 재발급 시에는 300원입니다.
▣ 일반 병원을 방문하여 발급 시에는 병원에 따라 10,000~20,000원 정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수령방법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과정을 모두 완료했다면 수령날짜에 맞춰 보건소에서 문자가 발송되니 확인하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수령하면 됩니다.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는 경우 : 본인 신분증과 접수증(보건증 신청 시 받는 증서)
▣ 대리인이 방문하여 수령하는 경우 : 위임장,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보건증 인터넷발급(보건증 온라인 발급)
건강진단결과서 수령은 검사기관(보건소)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공공보건포털 또는 정부 24)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공보건포털(e보건소)은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의료원등)의 내용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의 온라인 발급은 판정결과가 "정상"인 경우만 조회 출력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해당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본인 확인을 휘해 입력한 개인정보와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명의자의 정보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1️⃣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https://www.e-health.go.kr/)
또는 정부 24(https://www.gov.kr/)
2️⃣ 증명문서 발급(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3️⃣ 온라인 증명문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동의하기
4️⃣ 온라인 증명문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안내사항 고지 - 동의하기
5️⃣ 본인확인하기(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발급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효기간 만료 전에 보건소를 재 방문하여 보건증을 재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 식품분야 종사자 (식당, 카페, 마트, 어린이집 등)의 유효기간 : 1년
▣ 학교급식 종사자 (학교급식, 학교식자재 납품업체 등)의 유효기간 : 6개월
▣ 유흥분야 종사자의 유효기간 : 3개월 또는 6개월(검사항목에 따라 다름)
보건증 발급기간
건강검진결과서(구 보건증)는 검사 후 세균 배양 및 판정 등에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검사일로부터 약 5일 이후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업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 전에 보건소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