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12. 13. 22:30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가입대상 최소가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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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가입대상 최소가입기준
국민연금 가입대상 최소가입기준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국가에서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생계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모든 분들이 개인적으로 노후준비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노후에도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출산율이 낮아지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별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 기초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세대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노후를 준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실시하여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회통합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근로자에게는 권리이면서 사용자에게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대상 금액 기간 신청방법 총정리

휴직, 실직, 사업중단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납부 재개시, 생애최대 12개월까지 월 보험료의 50%인 월 최대 45,000원(최대 54만 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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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국가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란?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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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최소가입기준

 

‘22.1.1.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중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220만원(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금액, 변동가능)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함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음)이상이면 사업자 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큰 부담이 되겠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장애, 사망 시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가입하여 향후 그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1. 가입기준

 

- 단시간근로자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건설일용직근로자 : 1개월 이상 근무하고 1개월 간 8일 이상 근무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연금보험료율

- 월평균소득의 9%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4.5%씩 부담)

 

 

 

 

국민연금 가입대상 최소가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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