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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바뀌는 운전 관련 정책, 안전모 안 쓴 오토바이 운전자 무인단속, 음주운전 방지시스템, 1종자동면허,적성검사 수수료 10%할인
2024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운전 관련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여 범칙금 또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 음주운전 방지 시스템 2023년 10월 6일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되어 있는 차량만을 운전하는 것을 골자로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란 5년 내 2회 이상을 음주 운전한 사람을 말하며 올해부터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도입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음주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조건부 음주운전면허는 일정기간(2~5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
2024. 1. 8.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