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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학생에게 컴퓨터와 통신비 지원(교육정보화 제도) 신청방법
초·중·고 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계층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초중고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초·중·고학생 컴퓨터와 통신비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 중 고 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초·중·고교 학생으로 아래자격을 보유한 경우를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상세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상이함 ☑️ 아래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
2023. 5. 6. 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