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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과태료 조심 즉석밥용기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하나요?
2024년 1월부터 일반플라스틱과 투명페트병을 구분해서 분리배출해야 하는 규정이 바뀝니다. 쓰레기 잘못 버리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특히 재활용 품목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으로도 과태료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 쓰레기 배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4년 바뀌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기준과 방법 2024년 1월부터는 우리가 간편하게 먹고 버리는 일회용 페트병 즉 투명 페트병의 경우에는 투명 페트병 수거함에 따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기준 생수, 투명음료, 식초, 간장등 생수와 음료 등을 담은 용기만 투명 페트 분리대상으로 명확하게 제한하면서 생수, 음료 등을 담은 투명페트 제품에만 노란색의 무색페트 마크표기가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 투명 페트병 분..
2024. 1. 10. 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