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대상자의 기준을 몰라서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함으로 가산세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차이점을 확실히 비교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물건을 사고팔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하는 영수증으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등을 명기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된 문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함
전자계산서란?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계산서를 종이 발급대신 법령에 규정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함
전자세금계산서 추진배경
◈ 납세협력비용 절감
경제 성장에 따른 기업 간의 거래가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서 거래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동으로 작성 보관 및 신고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절감 노력이 필요함
◈ 세무거래 투명성확보
종전 종이세금계산서는 신고 직전 소급발급 등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있었음에도 이를 적발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발급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으로 자료를 사는 행위를 조기차단하여 세무거래에 투명성이 확보됨
◈ 경제의 디지털화로 도입여건 성숙
대기업을 중심으로 ERP 또는 ASP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비교
구분 | 전자세금계산서 | 종이세금계산서 |
발급의무자 | ▶ 법인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과,면세) 합계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2024년7월1일부터 8천만원이상으로 확대시행) |
■ 공급가액(과,면세) 1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
발급시기 | ▶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공급시기)에 발급 ▶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 특례의 경우 익월 10일까지 발급 ※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수 있음 |
■ 좌동 |
발급 및 보관형태 | ▶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 ▶ 보관의무 없음 |
■ 종이로 발급 ■ 종이로 보관 |
발급방법 |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 ▶ 발급대행시스템(ERP, ASP)을 이용하여 발급 |
■ 수기발급 |
수신방법 | ▶ 통상 이메일(E-mail)등으로 수신 | ■ 직접 전달 또는 우편수신 |
전달완료시기 | ▶ XML 원본파일(전자서명 포함)이 거래 상대방 이메일에 도달 (수신확인 불문) | ■ 우편물 등이 거래 상대방에 도달 (내용확인불문) |
※ 이메일(전자) 또는 우편(종이) 발송하였으나 공급받는자에게 도달되지 않는경우 당하게 발급 된 세금계산서로 볼수 없어 미발급에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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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의무 | ▶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 | ■ 신고시 합계표 제출 |
혜택 | ▶ 합계표 개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 대상으로 건당 200원, 연간 1백만원 한도(5,000건) |
■ 없음 |
불이익 | ▶ 미(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2%(1%) ▶ 미(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0.5%(0.3%) |
■ 좌동 ■ 합계표 미(지연)제출:공급가액의 0.5%(0.3%) |
서명 | ▶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생체인증(모바일)으로 전자서명 | ■ 실제인감(필수요건 아님) |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되니 발급의무대상자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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