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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없으면 부가세도 발생이 안되니까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냐? 이렇게 생각하고 기간 내에 무실적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는 사업자를 휴업&폐업으로 간주하여 일방적으로 직권폐업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이 말소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 홈텍스에서 "로그인"하기 - 간편 인증 로그인
(2) 간편 인증 로그인
민간인증서 중 편한 것으로 선택 후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입력 후 전체동의 클릭한 후 인증요청합니다.
(3) 휴대폰에서 인증하기
휴대폰으로 인증하는 톡이 오면 개인정보 3자 제공동의를 누르고 인증하기를 클릭하고 개인이 설정해 놓은 비밀번호 6자리를 눌러서 인증을 완료합니다.
휴대폰에서 인증이 완료되면 아래 화면에서 인증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이 됩니다.
(4) 세금신고 ->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를 선택합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사업자증록번호를 입력하면 사업자세부사항이 자동으로 가져와지며 내용이 맞으면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6) 무실적신고
실적이 없을 경우 신고의 경우 우측하단에 무실적신고 버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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