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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신설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목표금액을 약 27조 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출산가구에 주택특별공급과 저금리 대출의 혜택을 통해 주거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입니다. 오늘은 출산계획이 있거나 최근에 출산을 한 가정에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관련하여 더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임대할 때 출산한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부정책으로 내년(2024년)부터 신설이 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 자격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은 무주택이면서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에는 혼인여부가 확인되어야 가능했지만 이번신생아 특례대출은 혼인여부를 따지지 않고 임신이나 신생아가 있는 가구라면 대상이 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대상이며. 올해 2023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소득기준 1억 3천만 원 이하 가구에서 9억 원 미만의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시중금리보다 약 1~3% 저렴한 1.6%~3.3%미만으로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저렴한 금리로 집구매를 예정 중인 경우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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