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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등록 강아지등록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 최대60만원이하 과태료
반려견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4년 8월 7일부터 24년 9월 30일까지 반려견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의무 등록 대상은 반려목적으로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대행업자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을 찾으면 손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기면 변동신고도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국가 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www.gov.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의무와 변경신고 의무 위반 때는 각각 60만 원,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24년 9월 30일까지의 자진..
2024. 8. 22. 18:10